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리한 남성욱, 송기호, 이정일 변호사(왼쪽부터)가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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