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국대학교병원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중이다.
ⓒ단국대학교병원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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