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연제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이주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선고 재판이 열린 부산지법 353호 법정.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