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문화일보>는 서울고법의 판결 직후인 11월 24일 "'日 정부가 위안부 배상' 2심 판결, 司法自制(사법자제) 저버렸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서울고법의 판결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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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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