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12월 27일에 상록회 사건 관련자 12명에게 내린 판결문. 이 판결문 맨 마지막에 조선총독부판사 민복기(閔復基)라고 적혀 있다. 이 판결에서 12명 중 10명에게 징역 2년 6개월,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임재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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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북한학 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