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2021년 장애인의 날 당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송상호 청주다사리학교장에 대해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장애인 당사자 3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충북인뉴스DB / 2021년 5월 충북 장차연 기자회견 장면)

ⓒ충북인뉴스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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