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0일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 사진은 상해를 입은 보육교사의 남편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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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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