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