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자료 일부. 기존 산정 원칙을 반영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6.98% 인상하는 다수안은 기본증가율(4.34%)과 추가증가율(2.53%)을 곱해 산정한 값이다. 중생보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다수안을 파기하고 기본 산정 원칙보다 낮은 6.09% 인상안을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으로 최종 결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3.09.18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