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소총을 들고 민주화운동 시위 대열에 합류했던 허씨에 대해 군사법원은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정의에 어긋난 오판이었다. 판결문 등 서류에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5.18 당시 광주유혈진압에 앞장선 소준열 광주전남북계엄분소장의 이름이 보인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2023.05.09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