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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고위공직자 2천37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3.30

ⓒ연합뉴스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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