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당시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징계자에 대한 학급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은 차별', '피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 위배 및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정문 중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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