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남산3호터널 앞에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 안내문구가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16일 오후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2천원)를 면제한다.
ⓒ연합뉴스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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