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중국동방항공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동방항공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승무원들이 선고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 해고를 일방통보했다. 이에 승무원들은 해고통보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2022.09.08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