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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