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 작업이 이뤄진 국회의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선미 의원이 마스크를 쓴 채 대화하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