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가 도착하는 장소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앞 모습. 법무부측은 호송차에서 내리거나 탈 때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경비 강화 차원에서 앞 뒤 철제 덧문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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