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