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명 ‘화이트리스트’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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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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