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 5시 천안시 쌍용1동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이러한 행위는 환경미화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충남도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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