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학원의 심야수업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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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