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박석철 (sisa)

석유화학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울산시가 고황유 허용 조례를 강행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이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조례 상정을 유보한 이은주 의원을 징계하려 하자 그해 11월 14일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 7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시의장은 11월 29일 직권상정으로 고황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석철2014.10.2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