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또 ‘서명자 서명 사실 확인 결과’표를 통해 해당 교사의 반응을 ‘인정, 부인, 묵비권, 기타’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기타는 특별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인정, 부인, 묵비권 등을 중심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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