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8월 유성구 봉산동 소재 한 아파트건설예정부지의 산림 무단 훼손장면. 이 건설사는 두 차례에 걸쳐 산림을 무단 훼손했으나 검찰은 벌금형에 그쳤다.
ⓒ유성구청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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