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4년 10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4년 10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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