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www.moleg.go.kr) 종합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1항에는 안전띠 설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제처(www.moleg.go.kr) 종합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1항에는 안전띠 설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준혁2007.06.0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