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천변 뚝방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4월 18일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돼 불법건축물인 비닐하우스는 철거대상이며 따라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은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당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천변 뚝방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4월 18일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돼 불법건축물인 비닐하우스는 철거대상이며 따라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은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당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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