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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wieimmer98)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피해부모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미제사건의 경우 현재의 공소시효는 너무 짧다"며 "아동 유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피해부모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미제사건의 경우 현재의 공소시효는 너무 짧다"며 "아동 유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마이뉴스 남소연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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