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합천읍 황강 둔치에 산책로를 설치하면서 허가사항을 위배해 아스콘을 사용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합천군이 합천읍 황강 둔치에 산책로를 설치하면서 허가사항을 위배해 아스콘을 사용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윤성효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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