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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red1917)

29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조항에 명기하는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29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조항에 명기하는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지훈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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