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도 대중교통의 하나로 버스전용차로를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도 대중교통의 하나로 버스전용차로를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오마이뉴스 김시연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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