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나 다름없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적어도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나 다름없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 김시연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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