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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apaek)

허위표시나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해 위장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위표시나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해 위장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백용인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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