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소연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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