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기관 건설교통부 장관의 대리인단의 황상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기관 건설교통부 장관의 대리인단의 황상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오마이뉴스 유창재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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