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50일째를 맞는 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50명이 집단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50일째를 맞는 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50명이 집단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승욱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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