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조기유학하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남편과 떨어져 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엄마는 비거주자로 분류,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해외에서 조기유학하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남편과 떨어져 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엄마는 비거주자로 분류,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우먼타임스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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