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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ㆍ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 구간에 설치한 주차금지선, 황색 실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차로ㆍ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 구간에 설치한 주차금지선, 황색 실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현영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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