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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이 횡단보도 50미터 이전으로 이전되어야 한다.(사진 편집)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이 횡단보도 50미터 이전으로 이전되어야 한다.(사진 편집)

ⓒ최현영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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