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희정씨가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안씨는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논을 팔고 나니 학비를 댈 일이 생겨 쓴 것과 같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나라종금 로비의혹'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희정씨가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안씨는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논을 팔고 나니 학비를 댈 일이 생겨 쓴 것과 같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오마이뉴스 유창재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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