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법과 증거위주의 판결이 아니라 '괘씸죄'의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법과 증거위주의 판결이 아니라 '괘씸죄'의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국언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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