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왼쪽)가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징수를 철회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는 '번복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오른쪽 사진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왼쪽)가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징수를 철회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는 '번복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오른쪽 사진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