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 공동대책협의회에서 만든 '인권 지킴이' 스티커. 스티거에 적힌 1588-1138로 전화를 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연결돼 법률,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공동대책협의회에서 만든 '인권 지킴이' 스티커. 스티거에 적힌 1588-1138로 전화를 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연결돼 법률,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기동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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