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씨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보낸 최초 공익 제보 문자 화면이다. 한 전 감찰부장은 "나 혼자 보면 안될 거 같아서 감찰3과장과 특별감찰팀장을 내 방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휴대폰을 보면서 답장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권우성
- 당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공수처로 넘어가는데, 대검 감찰부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감찰부에서 조사했던 건 무엇이었나.
"(손준성 검사가 책임자로 근무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이하 수정관실) 관계자들의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 로그인 흔적들, 판결문 검색 기록, 한국 법조인대관 검색 기록, 수정관실에 쪽지 형태로 오간 메시지들... 쪽지 기록에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첨부된 파일 제목이 나온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나 선거 관련 문건 등이 확인됐다. 고발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기록도 확인했고...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 했다. 조성은씨 휴대폰 포렌식도 했고.
감찰부 인력이 현장에 임해서 수정관실 책장에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개정 전 판이 꽂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고발장에 판례로 그대로 인용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정관실 검사들, 성상욱, 임홍석, 이런 검사들을 조사했고, 수사관들도 조사했다. 수사관들이 페이스북 화면을 캡처하는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부자 진술도 받았다.
더 나아가 당시 감찰부는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가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라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죄명이라는 점과 사용된 문구 등으로 볼 때 고발장을 검사가 썼을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으로까지 나아갔다."
- 당시 임홍석 검사가 조사를 받을 때 울먹이면서 감찰부의 상황을 알아내려고 할 정도로 영리했다고 책에 적었다. 좀더 자세히 밝히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에 울먹이는 말투로 감찰부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냐, 어떤 정보든 알려드릴 테니까 얘기해 달라고, 오히려 우리 감찰부의 조사 방향이라든가 조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말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 조사하던 사람도 같은 검사니까. 선후배 관계니까."
1심 판결을 보면 이러한 대검 감찰부의 초기 성과물은 손준성 검사장이 유죄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공익신고자가 대검(수정관실)에서 시작된 범죄를 밝히기 위해 제일 먼저 대검(감찰부)을 찾아가고, 그것이 결국 유죄를 이끌었다는 점은 재미있는 포인트다.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하지만 법정구속은 아닌, 주요 사실관계는 모두 확정했지만 핵심 혐의인 공직선거법 혐의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무죄라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 1심 판결을 평가한다면?
"일단 재판부는 충실하게 심리를 했고, 그에 따라 사건의 기본적인 실체와 본질에 상당히 접근한 판결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 무죄는 아쉽다.
이런 게 있다. 검사들도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것, 사건번호가 새로 생기는 것은 대단히 조심하고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수사의 단서가 표적 수사인지, 하명 수사인지, 정치적 수사인지 하는 부분은 늘 점검의 대상이다.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이미 남부지검에 이철 대표 관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정보, 예를 들어 유시민 이사장이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정보를 대검에서 내려보내면 수사가 쉽게 확대될 수 있지만, 이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했다."
- 그래서 외부에서 고발장이 들어와야 했다?
"그렇다. 검찰은 그때 외부 고발장이 필요했다. 일단 오면, 대검에 접수되면, 그 사건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귀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당일 내지는 늦어야 그 다음날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그러면 과거 업무 처리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총장은 특정 검사에게 찍어서 보낸다. 예를 들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은 수원의 이정섭 검사에게 콕 집어서 보냈고, 윤미향 사건과 유시민 명예훼손 사건은 서부지검의 모 부장에게로 보냈고, 울산 원전 사건은 대전지검의 모 검사장과 부장에게 보냈고.
그렇게 보내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언론에 보도가 난다. 수사 착수.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고, 상황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고, 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문제의 고발장 말미에도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해달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렇게 당시 4월 15일 총선 이전에 기민하게 진행됨으로써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프레임을 뒤집었을 것이다."
- 왜 굳이 고발을 사주했을까, 왜 대검 공공수사부에 접수하라고 했을까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배경적 이해가 좀더 있었으면, 공직선거법 혐의도 유죄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다."
"이 사건에서 언론을 유심히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