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는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판사를 근거 없이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검토했으며, 특정 소모임 와해를 시도한 점 등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계속 검토한 뒤 또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추가 고발도 할 예정이다.
'재판 거래'의 피해 당사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을재 부위원장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삼권분립이 엄연한 나라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권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라고 허탈해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던 전교조 관련 재판의 선고시점 및 결과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거나 인위적으로 개입하려했다.
그는 "제일 안타까운 재판 중 하나가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 구속돼 풀려난 인물을 기리는 추모제에 지역 단체와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전북 조합원 교사의 사례"라며 "항소심까지 당연히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양승태 대법원'이 결과를 뒤집으면서 학교에서 쫓겨났고,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셨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재판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직장이 사라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원노조는 양 전 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조합원이 연서명한 자료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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