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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고등학교 교정의 모습.
충암고등학교 교정의 모습. ⓒ 은평시민신문

서울고등법원은 10일, 학교법인 충암학원의 전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추천한 후보 중 1명만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법인 정상화 단계에서도 사학의 자율성이나 사학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약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사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서울 충암고 본관 1층 임시 식당 앞 복도에서 김모 교감이 3학년 학생들을 막아선 채 일일이 3월 급식비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2015년 서울 충암고 본관 1층 임시 식당 앞 복도에서 김모 교감이 3학년 학생들을 막아선 채 일일이 3월 급식비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 은평시민신문

충암학원은 2016년 급식 비리 등의 문제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21년 정상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는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1명만을 정식이사로 선임했고, 전 이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정위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심의결과가 중대한 사실관계의 오류에 기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위의 의결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조정위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원고들 모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판결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조정위가 전현직 이사협의체에 과반수 미만의 후보자만을 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충암학원 설립자 일가의 개입이 충암학원 비리의 주요 원인이었고 임시이사 선임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재판부는 "종전 이사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다수 선임할 경우 정상화된 운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새로 선임된 정식이사들의 경력이 충암학원의 건학 이념이나 설립 취지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충암중학교는 "모두가 행복하고 다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배움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사진 : 정민구 기자)
충암중학교는 "모두가 행복하고 다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배움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조정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심의결과가 중대한 사실관계의 오류에 기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위의 의결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충암학원의 정상화가 주로 종전 이사들을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상화 단계에서도 설립자 일가 등이 다시 학교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추천한 후보자의 선임을 최소화한 조정위의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충암고등학교의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에 대해 재판부는 이것이 반드시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비리의 중대성이나 유사 행위의 재발가능성을 무겁게 여긴 것으로 보이는 조정위의 판단이 적어도 사회통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합리성·합목적성을 명백히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립학교 정상화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 범위와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준 고등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학생들을 사랑했던 고 홍기복 선생님과 그 아이들을 지키려했던 교사, 학부모, 은평주민의 쾌거"라며 "이제 충암학원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학의 모범을 만들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충암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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