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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동·서부녹색어머니회가 청구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8057명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서명 수를 확보했다. 사진은 주민E직접 누리집 화면 갈무리.
용인동·서부녹색어머니회가 청구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8057명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서명 수를 확보했다. 사진은 주민E직접 누리집 화면 갈무리. ⓒ 용인시민신문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용인시의회와 시민단체가 PM 관련 조례 발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의원 발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용인시 1호 주민발의조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10월 7일 이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9명의 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용인동·서부녹색어머니회(아래 녹색어머니회)는 주민조례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대한 동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 서명부에는 전자서명 4678명을 포함해 총 8057명이 동의했다.

녹색어머니회는 8월 27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한 달여 만에 필요한 서명 수인 5991명을 넘는 8057명의 서명을 확보해 조례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서명부를 제출했고, 7일 공표된 상태다.

녹색어머니회는 PM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PM의 안전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PM 관련 조례안이 없어 조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측 모두 주민 안전을 위한 취지는 동일하지만, 이교우 의원과 녹색어머니회는 '누가 조례안을 발의할 것인가'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준비해 왔으나 상위법이 없어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PM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집행부 의견 조사를 거쳐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 준비 과정에서 녹색어머니회에도 참석을 부탁했으나 참석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이후 2~3일 뒤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주민발의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녹색어머니회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다시 참석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각자 조례를 준비하되, 10월 회기까지 녹색어머니회가 발의하지 못하면 본인이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회기까지 주민조례 발의가 어려워지자, 녹색어머니회 측으로부터 양보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주민발의조례의 경우, 필요한 서명을 받은 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에서 검토한 뒤 발의하는 과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양측 모두 주민발의조례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녹색어머니회에서 필요한 서명을 받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설명해서 9월 회기에 넣지 않겠다고 했다"며 "단, 10월 회기까지 준비되지 않는다면 제가 바로 발의하겠다고 했더니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민발의조례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필요한 서명만 받으면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과정에 시간이 꽤 필요했다"며 "시민페스타 현장에서 10월 회기 안건 접수 기간이 다가온다고 설명을 드렸으나 연락이 없다가 최근 의원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조례 양보를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준비를 먼저 했음에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인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시의회 의원이 같은 조례안을 내면서 용인시 1호 주민조례가 무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발의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주민발의조례를 우선적으로 도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현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주민발의관련법과 주민발의조례가 있는데 용인시의회가 법규를 무시하고 주민발의조례를 무산시키는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라는것이 용인시민으로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구갈동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는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시의원의 조례와 겹쳐 주민의 조례입법이 무산된다면 이는 전국 최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의원의 주장에 따라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민을 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주민조례 청구 매뉴얼에 따르면, '주민조례 제정 청구 신청에 따라 청구인 서명기간 중에라도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내용 및 조례명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민의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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