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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지자체의 부실점검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18년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면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며 "하지만, 안전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었다"라고 2일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88건이던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2020년 427건, 2021년 471건, 2022년에는 52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야간작업 사고율 비교에서는 주간작업에서는 평균 사고율이 0.17인 반면 야간시간의 평균 사고율이 0.20으로 0.03% 높아 야간시간대의 안전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년 1000여 개의 업체를 선정해 안전점검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2021년 첫 조사에서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은 75.9%에서 2022년 33.2%, 2023년 29.3%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보면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곳도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부적합 비율이 18.6%였으나 2023년 22.7%로, 부산시는 13.9%에서 35.9%로, 충청북도는 27.7%에서 38.3%로, 전라북도는 15.8%에서 35.1%로, 경상남도는 29.4%에서 44.1%로 부적합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다고 정 의원실이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취소,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현황을 묻는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관련 업체를 처벌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정혜경 의원은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데도 일부 지자체의 안전점검 부적합 비율은 늘어나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도 줄지 않는다"라면서 "부실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요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현황(단위 건수) (2023년 환경미화원 주간작업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유형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현황(단위 건수) (2023년 환경미화원 주간작업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 정혜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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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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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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