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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청사
경기도교육청 청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와 관련해 올해 총 4건의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건은 학부모가 대상이고, 나머지 한 건은 학생에 대한 고발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양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A학생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학생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다'며 여성 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휴대폰으로 하반신을 촬영했다.

A학생은 "옆자리 친구를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폰에서 교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올렸고, 교권보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A학생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 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직 경찰 "나의 직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 발언

지난 4월에는 오산시 한 중학생 학부모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현직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학부모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12월 담임교사와의 전화 상담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담임교사에게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탁자를 치며 난동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화성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2명도 협박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녀 학교폭력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에 징계 요청하겠다.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앞서 2월에는 김포지역 한 중학교 학부모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 12월 자녀 생활 지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학교를 방문해 교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을 끝까지 가겠다. 교육감과 개인적으로 친한 데 직접 전화하려다 참았다"는 등 협박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경기도교육청#형사고발#교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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