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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300여 건, 1억 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전직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제40조, 회계보고)에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ㄱ씨의 회계책임자 ㄴ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300여 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ㄴ씨의 선임권자인 ㄱ씨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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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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